▶ 제12조(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)
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▶ 제21조의2(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)
①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피난계획에는 건축물 구조 및 피난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③ 피난시설 위치, 피난경로 및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▶ 제14조의5(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)
1.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실시
2.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실시
3.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도 게시
4.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에 피난안내영상 제공
▶ 제5조(특정소방대상물)
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.
가.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
나.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다. 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와 사용방법
라. 피난 및 대처방법
가. 크기 : B4 이상, 400㎡ 이상 시설은 A3 이상
나. 재질 : 종이(코팅), 아크릴, 강판 등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