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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안내도 관계법령

01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▶ 제12조(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)

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
02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▶ 제21조의2(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)

①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피난계획에는 건축물 구조 및 피난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피난시설 위치, 피난경로 및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03

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▶ 제14조의5(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)

1.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실시

2.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실시

3.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도 게시

4.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에 피난안내영상 제공

04

특정소방대상물 설치대상

▶ 제5조(특정소방대상물)

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.

05

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포함사항

가.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

나.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
다. 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와 사용방법

라. 피난 및 대처방법

06

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

가. 크기 : B4 이상, 400㎡ 이상 시설은 A3 이상

나. 재질 : 종이(코팅), 아크릴, 강판 등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사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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